방통위, ‘주민번호 미사용 환경을 위한 사업자 설명회’ 실시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협회(OPA)와 함께 주민번호 사용제한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신규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주민번호 미사용 환경을 위한 사업자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신규제도에 대해 업종별 특성에 적합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몰협회 등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설명회에서는 주민번호 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사례별 법규 적용 및 전환 절차 방법, 주민번호 대체수단 등을 설명하며, 그 외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도입되는 개인정보 누출시 이용자 통지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등 신규제도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KISA, OPA 등 전문기관이 패널로 참여하는 질의응답 및 사업자 의견 수렴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 시간 동안에는 제도 시행에 대해 사업자가 궁금한 사항들을 답변하고, 이 자리에서 논의된 결과는 정책 집행에 참고로 활용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사용제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등의 신규제도가 조기 정착되어 개인정보보호가 한층 강화된 인터넷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사업자가 신규제도를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번호 미사용 환경을 위한 사업자 설명회’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포털(www.i-privacy.kr)을 통해 일정 확인 및 문의가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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