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 건설업체 악순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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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2012-07-03 09:44
서울--(뉴스와이어)--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가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50위 이내업체중 ‘08년이후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 현제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25개사의 사업구조, 상시종업원, 자산변동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이 채권회수에만 급급하고 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지원에는 인색하여 제도의 근본취지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8년 이후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공공공사 물량감소와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 건설환경 악화로 현재 상위150개 업체중 워크아웃 18개사, 법정관리 7개사 등 25개사가 경영위기를 겪고 있음.

해당업체들의 사업구조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주거용건축 비중이 전체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주택경기 침체가 경영위기를 초래한 직접적인 요인이었음을 보여줌. 특히, 상당수업체가 미착공 PF사업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해 쓰러졌음을 감안하면 주택경기 침체가 위기를 초래한 주요인이었음이 더욱 분명해짐.

워크아웃업체는 민간부문 공종별로는 건축에 대한 의존도가 크며, 특히 주택에 대한 의존도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음.

워크아웃 돌입후에는 비중이 대폭 축소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주택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40%에 육박하고 있어, 워크아웃업체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주택경기 회복과 함께 적정수준의 신규분양사업이 유지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음.

법정관리업체는 워크아웃업체에 비해 공공부문, 토목공종에 대한 의존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이한 점은 ‘06년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500억→ 300억 이상공사로 확대된 직후인 ’07년 주택사업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공사 물량부족과 수익성 악화 만회를 위한 무리한 주택사업 확대가 경영위기를 초래한 주요인이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음.

국내건설계약액중 구조조정중인 25개사의 점유비중은 ‘08년 이후 급격히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08년 11.3%를 차지했던 상기업체들의 국내건설계약액 비중이 ’11년에는 4.6%에 그쳐 무려 60% 가까이 축소되었음.

워크아웃업체는 ‘08년 7.9%에서 ’11년 3.9%로 50.6% 축소되었고, 법정관리업체는 같은기간 중 3.3%에서 0.3%로 90.9%가 축소되어 절차 진행에 따른 사업위축이 훨씬 심한 것으로 나타남.

민간시장의 경우 ‘08년대비 ’11년 국내건설계약액 점유비중이 10.7%에서 3.4%로 68.2% 축소되어 공공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컷던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법정관리업체는 거의 전적으로 공공공사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임.

공공공사 물량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경영정상화 기간단축을 위해서는 신규 분양사업 등 민간시장 참여를 위한 채권단의 자금지원 절실.

구조조정중인 건설업체의 상시종업원수 현황을 보면 ‘08년말 17,022명에 달했던 상시종업원이 ‘11년말 현재 8,474명으로 50.2%인 8,548명이 몸담고 있던 기업을 떠난 것으로 나타남.

워크아웃업체는 ‘11년 현재 6,331명으로 ‘08년대비 46.9% 감소하였고 법정관리업체는 같은기간중 58.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인력구조조정이 강력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인력의 감소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구조조정이 “기업살리기”가 아닌 점진적인 “기업고사”로 당초 취지자체가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줌.

상시종업원수 감소인원 : (‘09)1,788명 → (’10)2,135명 → (‘11)4,625명

구조조정중인 건설업체의 유형자산·재고자산은 ‘08년까지 증가하다가 ’09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

워크아웃업체는 ‘08년 3조 2,242억원에서 ’11년 1조 5,829억원으로 50.9% 감소하였고, 같은기간 법정관리업체는 6,673억원에서 3,628억원으로 4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유형·재고자산이 사옥, 사업용 토지 등 영업활동과 직결되는 자산이므로 지속적인 감소는 장기적으로 경영정상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같은 결과에 대해 협회관계자는 기업회생을 위해 마련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제도가 경영정상화를 통한 ‘기업살리기’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오로지 ‘채권회수’의 수단으로 전락한 측면이 있다며,

공사수입금이나 자산매각대금중 일정부분은 신규사업에 재투자돼야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자생력을 길러 나갈 수 있는데 신규사업에 재투자 없이 무차별적인 채권회수가 진행될 경우 기업은 점점 축소되다가 결국은 고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채권단도 동반자 입장에서 기업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는 무차별적인 채권회수보다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기업도 살리면서 채권도 회수하여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수익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우량사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신규수주에 대한 지급보증, 중도금 대출 지원 등을 통해 업체의 경영정상화를 촉진하여 절차를 조기종결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정부도 워크아웃 기업경영개선협약 당사자에 PF사업 시행사 포함 및 현재 비협약 부분인 군인공제회, 교원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도 협약부분에 포함되도록 하여 협약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하고, 채권단간 떠넘기기를 막기 위해 TF를 구성 추진중인 채권은행과 PF대주단의 워크아웃업체 자금지원 기준명시 등 경영정상화계획이행약정(MOU) 개선안을 조속히 완료,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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