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가동률 저조 지자체 국비지원 배제

- 폐수종말처리시설 가동률이 저조한 28개 시·군에 대하여 ‘13년 신규 폐수종말처리시설 국비 지원 제한 결정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산업·농공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가동률 등이 저조한 28개 시·군에 대하여 ‘13년에 신규로 조성하고자 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비 지원(국고보조)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

각 시·군별 최근 3년 동안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가동률,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경기도 A시 등 28개 시·군은 가동률이 50% 미만인 시설이 있으면서 수질기준 초과 등 관리실태도 미흡하여 여건이 개선되기까지 신규 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9개 시·군중 신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13년 국비 지원을 요청한 8개 시·군의 17개 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다.

환경부의 이러한 방침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이 ‘97년 시작되면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정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가동률이 저조하여 국가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결정한 것이다.

※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97년부터 국고지원 시작(전지역 50% 지원), '03년부터는 지역균형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은 총사업비의 50%, 기타지역은 70%를 지원(농공단지는 50∼100%)

※ 폐수종말처리시설 국고지원 : 1,384억원(‘07년) → 1,290억원(’08년) → 1,732억원(‘09년) → 1,980억원(’10년) → 2,096억원(‘11년) → 3,573억원(’12년)

※ 국고지원 신규 시설 : 17개(‘08년) → 22개(’09년) → 36개(‘10년) → 44개(’11년) → 44개('12년)

환경부는 금번 국비 지원 제외 지자체 선정을 시작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 심의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운영중인 산업단지의 업체 입주율,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가동률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산업단지 내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비 지원 및 배제의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국비의 효율적 활용과 환경개선 효과를 동시에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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