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서비스 장애시 손해배상 수준 높아진다

- 배상 청구방법 다양화, 장애 기산시점 및 기준시간 조정도 추진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통신서비스 장애 발생시 배상청구의 편의성 제고와 배상혜택 확대 등 이용자 권익증진을 위해 손해배상 관련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이용약관에 배상청구 방법을 서면으로 한정하고 장애시간 기산시점을 신고한 때로 하고 있어 이용자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배상 기준금액도 낮아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개선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것은 실제 통신사업자들이 이용약관과 달리 일부 피해자들에게 배상의 편의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현실도 고려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용약관 개선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연구기관(정보통신산업연구원), 통신사업자(KT, LGU+, SKT 등), 협회(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통신장애 손해배상 제도개선 전담반'을 운영하였으며, 소비자단체, 학계 및 법조계 등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배상청구 방법 ▲장애 발생의 기산 시점 ▲배상 기준시간 ▲배상액 기준 등 4가지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이에 통신서비스 사업자는 7월 중순까지 이동통신 분야 이용약관을 개선하고 7월말부터 시행키로 하였으며,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3사분기중에 이용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요 개선내용 ’

배상청구 방법 다양화
- 배상청구 방법을 ‘서면’ 이외에 ‘전화, e-mail 및 홈페이지'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화

장애 기산시점의 합리적 조정
-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고한 시점’으로 되어 있는 장애시간 기산시점을 ‘실제 장애가 발생한 시점’이 반영되게 변경

배상 기준시간 조정
- 장애배상 최소 누적 기준 시간을 ‘1개월 누적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1개월 누적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단축

최저 배상금액 기준 상향
- 배상금액 최저기준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수준에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수준으로 대폭 개선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개선으로 통신서비스 장애시 이용자들의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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