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철거반대, 보상 미해당자 문제 해결촉구 집회

2005-07-07 13:43
서울--(뉴스와이어)--“영등포 2가동 쪽방철거, 보상 미해당가구 문제 해결!!”“최후의 주거지 쪽방 철거 반대!!”

2005년 7월 1일~8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2005년 빈민현장활동’은 7월 7일 오후 4시 30분 영등포구청 정문 앞에서 영등포2가동 쪽방철거 과정에서 보상에서 제외된 ‘보상 미해당가구’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최후의 주거지 쪽방철거반대와 쪽방의 사회적 의미를 알리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영등포구청은 지난 2003년 10월 27일 영등포1가동 쪽방 200여개를 철거하고, 소음방지용 녹지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채 2년도 안된 현재, 맞은편 영등포2가동 63가구의 철거준비를 완료하였다. 영등포구청은 이미 집주인과 세입자에 대해 법(적용법률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대로 보상을 마쳤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철거지역 주민중 ①여인숙 등 숙박시설로 규정된 건물에서 살고 있는 경우, ②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③사업공고일 기준 3개월 미만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12가구의 거주민들은 영등포구청의 보상대책에서 제외되어버렸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재래시장이나 공공역사 인근에 밀집된 형태로 형성되어 대부분 일세나 무보증 월세 형태로 임대되는 1평 내외의 주거공간을 통칭하는 쪽방은 잦은 이동에 따른 ‘호적 미 취득(무적), 주민등록 말소’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각지대 한계계층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으며,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월 15만원 정도의 쪽방임대료 수준의 경제력이 전부인 이들이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최후의 주거지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2005년 빈민현장활동’은 영등포구청 앞 집회를 통해 ‘숙박시설’ 규정 여부로 보상관계를 가름하거나 쪽방거주민의 특성상 현재 거주사실을 반영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보상 미해당 거주민의 문제가 쪽방과 쪽방거주민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영등포구청의 폭력적 행정집행의 결과임을 규탄하고, 쪽방철거반대와 쪽방의 사회적의미를 알릴 예정이다.

쪽방철거반대, 보상 미해당자 문제 해결촉구 집회는
- 쪽방거주민 발언
- 사회단체 연대사
- 쪽방철거반대 퍼포먼스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쪽방철거반대, 보상 미해당자 문제 해결촉구 집회
일 시 : 2005년 7월 7일(목) 오후 4시 30분
장 소 : 영등포구청 정문 앞

2005. 7. 7
2005년 빈민현장활동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연락처

신희철 전국노점상총연합 국제국장 (011-9728-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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