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7월 재산세 납부의 달 안내
금년에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58만원에서 61만원으로 상승, 건축물 소유자의 세부담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1/2씩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 5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또 급격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대비 5%, 6억원 이하는 전년대비 10%, 6억원 초과는 전년대비 50%가 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선을 정해 운영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 화면을 이용하여 세액을 조회하고 납부 할 수 있어서 은행방문 시 고지서가 필요 없다.
만약 고지서 재발행을 원한다면 관할 구청 세무과 및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된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납부, 가상(전용)계좌 이체납부, 전화이용납부(☎060-709-1808 /☎1588-2100)를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하면 납세자 보상점수를 받을 수 있는 추가혜택도 있다.
재산세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원미구 세무2과(☎032-625-5311~4,625-5321~3) ▶소사구 세무과(☎032-625-6311~3) ▶오정구 세무과(☎032-625-7311~3)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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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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