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2년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에서는 봄철 비산먼지 발생 예방을 위하여 '12년 3월 12일부터 5월 4일까지 시·도(시·군·구)와 합동으로 전국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3,119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85개소 698건을 적발(위반율 5.2%) 하였다.

이번 점검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발생 및 대기질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형공사장, 채석장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 이행, 세륜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이행 준수여부와 운반차량의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여부, 적재함 덮개 설치, 적재높이 적정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흡이 475건(62.4%)으로 가장 많았고, (변경)신고 미이행 254건(36.3%)으로 나타났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260건)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부과(212건, 205백만원) 및 고발(108건) 조치를 하였다.

※ 2011년 특별점검(3.21~5.13) 결과 13,804개소 점검하여 720개소 747건 적발 조치(위반율 5.2%, 고발 105건, 과태료 244건)하였으며, 억제시설 설치·조치 미흡(61%)과 신고 미이행(32%)이 대부분을 차지

또한, 고발 조치되어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위반내역을 공표하고 관급공사 발주 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및 적격심사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0.5점이나 1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신인도 평가 : 최근 1년간 1회 위반 0.5점 감점, 2회 이상 위반 1점 감점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 입찰 참여 희망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적격업체에게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환경부에서는 비산먼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저감을 위하여 사업장, 도로, 나대지, 민원다발지역 등에 대한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수립(’12.5)하였으며, 향후 특별관리공사장, 민원다발지역 등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산먼지 저감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사업장에서 활용토록 하는 한편, 업종별 비산먼지 발생실태 등을 파악하여 적정관리매뉴얼을 제작·보급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기술적 지원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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