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파법시행령’ 개정 의결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전파사용료 감경, 초소형 지구국 개설의 신고제 완화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전파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전파법시행령’개정안에서는 이동통신재판매(MVNO) 시장안착을 위해 MVNO가 사용하는 무선국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징수를 3년간 유예하며, 사물지능통신(M2M) 산업 활성화와 3㎓ 이상 고주파 대역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전파사용료를 감경하였다.

※ 입법예고에 포함된 이동통신의 전파사용료 감경은 재정수지 악화를 우려하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의견을 반영하여 금번‘전파법시행령’개정 범위에서 제외

또한, 농어촌지역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산간·도서지역 초등학교의 교육망 및 산불예방 등에 사용되며, 전파 혼·간섭 우려가 없는 초소형지구국(VSAT : Very Small Aperture Terminal)의 개설에 대해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완화하였다.

아울러,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시 시장여건 변화와 주파수 활용의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할당 주파수를 가입자에 대한 역무제공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 별도 납부금을 추가·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WiBro 주파수 재할당 시 무선랜 중계(Wi-Fi backhaul) 활용방안 의결(’12.3월)에 따른 후속조치

이번에 의결된 ‘전파법시행령’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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