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음성·문자·가짜홈페이지를 아우르는 종합대책 마련 추진
지난 6.28일 발표한‘발신번호 조작방지 가이드라인’은 해외에서 걸려오는 보이스피싱에 착안한 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마련된 것으로, 최근 이용자 전자금융 사기가 음성전화와 가짜홈페이지, 문자와 가짜홈페이지를 연계해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등 점차 지능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방통위 전체회의(제36차, ‘12.6.28)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전자금융사기 (피싱, Phishing)대응반’은 이용자 전자금융사기의 주요 수법인 발신번호 조작, 스팸문자, 가짜홈페이지 등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신자원정책과, 네트워크윤리팀, 네트워크정보보호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팸대응팀, 종합상황관제팀 등의 전문인력으로 구성했다.
방통위는‘전자금융사기 (피싱, Phishing)대응반’을 중심으로 이용자 전화사기 수법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 통신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사항을 담은 종합대책(안)을 올 9월까지 마련하고 관련 부처(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통신사업자, 금융기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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