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사립대병원 교섭 대표단 구성 문제로 파행을 거듭해온 노사 산별교섭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안을 받아 들여 교섭에 들어갔으나 임금인상, 비정규직정규직화, 온전한 주5일제 등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 노사간 현격한 입장 차이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7.8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8 하루는 파업에 돌입하고 7.9~7.19까지는 특정병원을 대상으로한 간부파업, 집중교섭, 집중타격 투쟁을 하고 7.20부터는 지부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이 예상되는 병원은 72개병원으로 전체 병원(1,250개, 263,449병상)의 5.7%수준으로서 병원내 전체 노조원중 일부(최고 35%)만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되며 전국적으로 환자 진료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 ’04년 파업참가 노조원수 : 병원 전체 근로자의 15%수준(노조원의 25%)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준비해 온 중앙 및 시·도 비상진료대책을 시·도 보건과장 회의(7.6)를 통해 재점검하여 진료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였다.

전국 433여개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고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하도록 하였다.

또한 파업기간중 환자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도록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조치하였다.

당직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종별, 진료과목별, 진료기간별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만약 당직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접지정 한다.

아울러 보건소, 공공보건의료기관도 각 시·도의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다수의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가용 의료자원을 최대 활용하여 파업상황에 따라 파업병원과의 협력체계 유지 및 연장 진료를 하거나 필요시 휴일에도 정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파업기간중 국민들에게 진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중앙응급센터 및 전국 12개 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없이 1339)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도록 조치토록하고 24시간 운영되는 1339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없이 1339)에 전화하면 당직의료기관, 진료 가능한 병원을 신속하게 안내 받을 수 있을 뿐만 주민 불편 신고도 접수하여 처리토록 하였다.

아울러 시·군·구 보건소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기로 하였다

※ 당직의료기관·응급의료기관, 파업병원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www.nemc.go.kr)에도 게시

보건복지부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파업병원에 대해서는 의료팀을 재구성하여 진료계획을 조정토록하며 인근병원과의 긴밀한 진료연계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으로 인해 응급실의 진료거부와 방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시·도는 파업 참여하는 병원수, 파업의 지속기간, 파업으로 인한 환자불편 정도 등을 매일 현장 확인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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