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직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가 엄격히 정해진 것이다. 사적소유물처럼 절반을 떼어 내놓거나 또는 대통령제 하에서 내각제 수준으로 권력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여러 말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노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는 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대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헌법과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2005년 7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유종필 대변인 국회기자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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