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통령이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여러 말씀을 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각제 수준의 권력 이양’ 운운한 것에 대해 논평하겠다.

대통령의 직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가 엄격히 정해진 것이다. 사적소유물처럼 절반을 떼어 내놓거나 또는 대통령제 하에서 내각제 수준으로 권력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여러 말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노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는 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대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헌법과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2005년 7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유종필 대변인 국회기자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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