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 곳 중 4곳, “구직자가 모르는 자격 조건 있다”

- 비공개 필수조건 1위는 ‘성별’

뉴스 제공
사람인HR 코스피 143240
2012-07-09 08:46
서울--(뉴스와이어)--기업 10곳 중 4곳은 채용 시 구직자들에게 밝히지 않는 자격 조건이 있었으며, 그 중 비공개 필수조건 1위는 성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에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한 조건과 다른 자격 조건 여부’를 조사한 결과, 38%가 ‘있다’라고 밝혔다.

비공개 조건 중 필수조건이 있는 기업은 35.5%(복수응답), 우대조건이 있는 기업은 65.8%였다.

공고에 공개하지 않는 필수조건으로는 ‘성별’(48.1%,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연령’(40.7%), ‘거주지역’(18.5%), ‘전공’(11.1%), ‘외국어 성적’(11.1%), ‘자격증 보유’(11.1%), ‘외모’(11.1%), ‘군필여부’(11.1%), ‘학벌’(7.4%) 등이 있었다.

공고에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우대해주는 조건으로는 ‘인턴 등 경력 보유’(30%,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연령’(24%), ‘거주지역’(22%), ‘자격증 보유’(18%), ‘성별’(18%) 등을 우대해주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공개 조건은 평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비공개 조건이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 46%로 집계되었으며, 19.7%의 기업은 공고에 명시된 필수 및 우대조건보다 비공개 조건을 더 중요하게 평가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비공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탈락시킨 지원자의 비율은 평균 44%였다.

이렇게 채용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비공개로 한 이유로는 ‘공개 시 지원자가 감소할 것 같아서’(26.3%,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법으로 지정된 내용이라서’(22.4%), ‘회사만의 핵심인재 선별 기준이라서’(19.7%), ‘회사 방침이라서’(19.7%)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사람인HR 개요
사람인HR은 '국민에게 사랑 받고, 신망 받는 착한 기업'이라는 비전 아래, 차별화된 다양한 취업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크루팅 전문 기업이다. 주력사업인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은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국가브랜드대상,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대상, 대한민국 윤리경영 대상, 일자리창출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구인구직사이트분야 4년 연속 1위 등을 기록했다. 또한 헤드헌팅, 인재파견, 취업지원 사업 각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높은 브랜드 파워를 보이고 있다. 2012년 2월 업계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며, 대한민국 리크루팅 허브로서 그 성장성과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aramin.co.kr

연락처

사람인
홍보팀
김해진
02-2025-2873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