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케이블TV 단체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 주요사항의 약관반영 및 고지절차 마련, 금지행위 세부유형 제시 등
단체계약이란 케이블TV 사업자가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와 체결하는 아날로그 케이블TV 공동 수신계약*을 일컫는 것으로, 5대 MSO(CJ헬로비젼, 티브로드, C&M, CMB 및 HCN)의 총 1,207만 가입자 중 208만명(17.3%)가 가입하고 있다.
* 디지털 케이블TV와 IPTV는 세대마다 셋톱박스를 설치·관리해야 하고, VOD 등 부가서비스 이용시 세대별 과금액이 달라져 단체계약 체결이 불가능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 단체계약 관련 시청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단체계약 주요사항 약관반영, 개별 시청자 고지절차 마련, 방송사업자와 관리사무소간 요금청구 및 수납 관련 위탁계약 체결 등. 올해중 개선예정) 및 ▲ 개별동의 없는 단체계약 체결, 주요사항 미고지 등 단체계약 관련 “금지행위 세부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 향후 만료되는 단체계약에 대해 점진적으로 개별계약 전환을 권고하고, ▲ 위 세부유형 중 위성방송·IPTV 사업자 등에도 공통되는 행위 유형(아파트 단체 독점계약 등)에는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방송법상 금지행위 제도가 도입·시행(‘12.1.15)되고 처음으로 제시된 시청자 이익침해 행위 관련 세부 판단지침으로써, 과징금 등 제재 성격의 금지행위 규제이전에 사업자의 자정노력을 촉구하고 향후 금지행위 제재 시 일관되게 적용될 기준을 제시하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단체계약은 케이블TV 도입 초기 시장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 시청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강조되는 최근 추세와 달리 개개 시청자에 대한 주요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 관리사무소가 해지접수·요금수납 등 케이블TV 사업자 업무를 상당 부분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간 계약관계가 불분명하였으며, ▲ 가입자 개개인 대신 입주자 대표와 체결하는 계약 특성상 정확한 가입자수 파악에 한계가 있는 등 불투명한 계약절차와 가입자 관리에 따른 시청자 이익침해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방송법 시행령에 단체계약 관련 금지행위 유형을 규정*한데 이어, 그 후속작업으로 위법성 심사기준을 정립하여 사업자 자정노력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방송법 시행령 별표 [2의2] III. 1호 나목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등과 단체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 개별 시청자에게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지연·거부·제한하는 행위” 등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단체계약 관련 금지행위 유형들을 명확하게 하고, 다소 부족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으로써 시청자 권익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방송시장의 시청자 이익증진을 위해 금번 가이드라인 외에도 금지행위 유형별 세부 지침을 정립하고 이에 맞추어 이행실태 점검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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