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통신 3사,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본격 개시

- 전국 공공장소 1,000개소 공동구축 및 개방 완료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와 KT, SKT, LGU+ 등 이동통신 3사는 전국 공공장소 1,000개소에 와이파이 공동구축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3사는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 중복구축을 방지하고 가입 통신사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무선 인터넷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공공장소 1,000개소를 3사가 분담하여 구축한 뒤 개방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왔다.

이로써, 전국 관공서 민원실 400여곳, 버스터미널, 기차역, 공항 등 100여곳, 지자체 문화센터, 도서관, 체육시설 등 280여곳, 국공립 병원, 복지시설 등 130여곳, 관광지 등 40여곳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되며 상세한 장소는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해당 장소에는 별도의 엠블럼이 부착될 예정이다.

이들 장소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등에서 무선 네트워크 이름(SSID)으로 ‘Public WiFi Free’를 선택한 후, 이동통신 3사의 공동구축·활용을 의미하는 공통 접속화면과 각 사의 사용자 인증과정을 거치면 된다. 다만, 되도록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1시간마다 사용자를 새로 인증하게끔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성호 네트워크기획과장은 “이번 공공장소 1,000개소의 와이파이 공동구축 및 개방은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무선인터넷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 통신 3사와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장소 와이파이 무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와이파이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통신업체와 협의하여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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