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음식점 가격 표시 내년 1월1일부터 100g당 가격 표시 의무화
우선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메뉴판 가격 표시에 부가세, 봉사료 등 별도 표기를 금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하여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 현행 : OO요리 20,000원(※ 부가가치세(V.A.T.) 10% 별도) → 변경 : OO요리 22,000원
또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에 대해 100g당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손쉬운 가격비교 및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다만, 고기를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관행을 감안하여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100g당 가격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 등심(150g) 33,000원 → 변경 : 등심 100g 22,000원 (1인분 150g …… 33,000원)
이밖에도 개정안은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도를 도입하고, 식품 생산의 안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작업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추가·보완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유효기간 연장· 재지정 신청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식약청장이 유효기간 만료 60일전에 미리 안내하도록 하는 사전통지제도를 도입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 보장하고 식품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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