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보험사기방지 빌미로 생보 자살면책기간 연장 반대

- 유족의 생활보장인 생명보험의 고유가치를 벗어나

- 자살은 보험사기와 상관없고, 면책기간 늘린다고 줄어들지 않아

- 보험사기방지를 빌미로 보험금지급을 줄이려는 의도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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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2012-07-12 13:30
서울--(뉴스와이어)--금융위와 금감원의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의 생명보험 자살 면책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은 금융위, 금감원의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향(2012.7.12 보도자료)에 대해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인수심사강화, 지급심사강화 등 보험사 의무강화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보험사기와 인과성과 연관성이 거의 없는 자살 면책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어렵게 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자살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회의 고도화, 복잡화 등으로 정신질환자수도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갈수록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자살에 대한 예방과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보험금지급 면책기간 연장(2년→3년)으로 자살이 예방되거나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생명보험은 유족의 생활보장이라는 고유의 사회보장적 기능이 중시되어야 함. 보험금수취를 목적으로 한 자살은 당연히 방지해야 하지만, 우울증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장이 자살하였다 하여도, 남은 가족에 대한 유족의 생활보장은 필요하다 할 것이다.

2008년 상법개정안에서도 자살면책이 논의된 적 있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쳐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것을 표준약관개정으로 연장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보험사기는 5년 이내에 약관에 의해 충분히 무효해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보험사기를 위한 면책기간의 연장이 별도로 필요 없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은 자살은 보험사기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이를 빌미로 자살면책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은 소비자에게 보험금지급을 줄이겠다는 의도일 뿐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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