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광고 과열 제동…프로야구 중계방송사에 과태료 부과, 재발 방지 교육
최근 들어 프로야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이 중계방송을 이용한 가상광고 마케팅에 주력하면서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송사간 경쟁이 과열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리감독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가 이에 제동을 건 것이다.
가상광고는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으며, 경기 장소 등에 있는 선수나 심판, 관중 위에 가상광고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또한 광고 노출의 크기가 방송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특히 올해는 런던올림픽 등 스포츠 열풍이 한 여름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송광고 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법규 위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방송광고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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