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프로야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이 중계방송을 이용한 가상광고 마케팅에 주력하면서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송사간 경쟁이 과열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리감독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가 이에 제동을 건 것이다.
가상광고는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으며, 경기 장소 등에 있는 선수나 심판, 관중 위에 가상광고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또한 광고 노출의 크기가 방송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특히 올해는 런던올림픽 등 스포츠 열풍이 한 여름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송광고 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법규 위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방송광고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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