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iveX 안쓰는 웹사이트 1/4분기 대비 18개 증가

- 민·관 주요 200개 웹사이트 대상, 2/4분기 ActiveX 현황조사 발표

- 금융권 최초로 ActiveX 안쓰는 사이트 등장

- 정부 웹사이트 73% ActiveX 대체기술로 3종 이상 웹브라우저 지원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와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인터넷 이용편의 증진 및 웹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1/4분기에 이어 2/4분기에도 주요 웹 사이트 200개(민간 100, 행정기관 100)를 대상으로 ActiveX 사용현황을 조사하였다.

정부는 국민이 다양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웹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ActiveX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 ActiveX : MS社의 Internet Explorer에서만 동작되는 기술로 사용자가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응용프로그램을 PC에 자동으로 설치를 지원해주는 비표준 기술

이번 2/4분기 조사결과, 200개 사이트 중 74%인 148개 사이트에서 ActiveX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4분기에 비해 18개 사이트가 감소(9%)한 것으로 민간은 4개(84개→80개), 행정기관은 14개(82개→68개)가 줄었다.

특히, 민간 분야에서는 ‘KB국민은행’이 금융기관 최초로 ActiveX가 없는 웹 사이트로 개편하였으며, 그 외 게임회사 ‘인벤’, 언론사 ‘MBN’, SNS ‘미투데이’ 등이 새롭게 ActiveX를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로 합류하게 되었다.

ActiveX가 많이 사용되는 부문은 민·관 사이트 공히 보안(민간 39.7%, 행정 42.2%), 결제·인증(민간 21.8%, 행정 25.4%) 순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ActiveX를 사용하는 민간 웹 사이트에 대체기술 가이드라인 제공은 물론 기술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차세대 웹 표준 HTML5 확산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ActiveX 사용을 원천적으로 없앤다는 방침이다.

※ HTML5는 별도의 플러그인을 설치하지 않고도 플래시나 미디어 플레이어 등 다양한 웹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표준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IE(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ActiveX를 사용하고 다른 웹브라우저에서는 대체기술을 제공하여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멀티브라우저)를 지원하는 웹사이트 현황도 조사되었다.

그 결과 민간의 경우 ActiveX 없이 구현된 20개, 대체기술을 적용한 11개 등 총 31개 웹사이트가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행정기관의 100대 웹사이트 중 73%는 ActiveX가 없거나 대체기술을 제공하여 3종 이상 웹브라우저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 웹사이트 중 32개는 ActiveX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41개는 대체기술을 적용하여 3종 이상 웹브라우저에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다. 14개 웹사이트는 대체기술을 적용하였으나 일부 기능에 제한이 있었고, IE와 ActiveX만 지원하는 웹사이트는 13개였다.

이는 정부가 지침을 마련하여 ‘09년부터 웹사이트 구축시 3종 이상 웹브라우저 지원을 의무화하고, 기존 웹사이트 개선을 지속 추진한 결과로,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40호)’

행정안전부는 8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 웹호환성 수준 진단 설명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약 500개 정부 웹사이트에 대한 종합 진단을 실시하고 기관별로 대체기술 및 개선사항을 안내하여

※ 웹호환성 수준 진단 : ActiveX 등 플러그인 호환성 뿐 아니라 국제 웹표준 준수여부, 화면의 정상표시 여부 등 다양한 분야의 호환성을 확인하여 3종 이상 웹브라우저를 완벽히 지원하는지 진단, 진단결과는 기관 업무평가에 반영

향후 모든 행정기관의 웹사이트를 IE 및 ActiveX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웹사이트에 대하여 7월 중 대상을 선정하고 개선방안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분기별 ActiveX 현황을 공동 점검하는 한편, 기술적 대체방안 마련과 정부부문 선도 적용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범국가적인 인터넷 환경의 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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