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부터 달라지는 기업 정보보호 제도 설명회 개최
금번 설명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의무인증 대상자 등 관련기업 정보보호 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민간 기업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방통위의 추진전략을 소개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정보통신망법 하위 고시 개정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에서는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정보보호 인증제도(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고시), 정보통신서비스 개시 이전 보안 위험을 분석하여 사전 조치(정보보호사전점검 고시), 지능화되는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 보호조치 기준(정보보호지침 고시) 등 정보통신망법 하위 고시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소개가 있을 예정이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고시),
특히, 그간의 정보보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임원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제도, 기업의 최소 정보보호 투자기준 제시, 정보보호 현황공개 제도, 보안관제서비스 실시 등을 포함하는 기업의 보안관리 기준에 대한 개정 내용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제도 변경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석자 질의응답을 통하여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방통위는 신설·강화되는 제도의 시행에 따라 관련 기업들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고시 제·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년 10월말까지 공포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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