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마철 가축분뇨 불법 처리실태 집중점검 실시
- 이전 해양배출농가 및 재활용업자의 가축분뇨 처리실태 집중점검
- 무허가·미신고 시설 고발조치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
주요 점검지역은 종전 해양배출 농가가 많은 경남⋅북, 경기도 등의 지역과 경안천, 미호천, 갑천, 금호천, 광주천 등 주요하천의 오염원인 인접 축사밀집지역, 상수원 지역 및 주요 하천 주변 10㎞이내 지역 등이다.
환경부 등은 이중 840개 농가를 선별해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나머지 합동점검에 포함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시·도 및 시·군·구가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우선, 이전 해양배출 농가 등에서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축사 내 과다 보관하거나 주변 농경지 등에 과다 살포 또는 불법 매립·투기하는 행위에 대해 공통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결과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중 처리시설이 아예 없거나 형식적인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축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조치명령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임의로 처리시설을 갖춘 무허가·미신고시설에 대해서도 공정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적법한 배출시설로 전환할 때까지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수돗물 등을 섞어 희석 배출하는 행위, 무단방류 행위 등 부적정 처리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와 더불어, 퇴비 보관시설 설치여부, 축사 및 퇴비화시설에서의 침출수 발생, 썩어 발효(부숙)되지 아니한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농경지 등 과다 살포, 투기행위 등 공공수역 오염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특히, 환경부는 2012년부터 점검결과 고발 조치된 농가에 대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관리카드를 작성해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2013년부터는 검·경 합동점검 정례화 추진 등 가축분뇨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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