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셋째이상 신생아 보험료 지원
부천시는 현재 출산장려책으로 셋째 이상 자녀 출산시 출산장려금 1인당 50만원, 셋째이상 자녀 보육료는 월 10만원이내, 셋째이상 자녀 유아학비 월 10만원이내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부천시 신생아 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관내 셋째이상 신생아를 대상으로 1인당 월2만원이내에서 5년간(10년 보장)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신생아보험에 가입이 확정되면 각종 암(최고2천만원), 교통재해·화상치료 등 상해보장(최고5천만원), 5대장기 수술비·전염병 등 질병보장(최고15백만원),골절·깁스, 첫날부터 입원비등 다양한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12년 1월1일 출생·입양아부터 소급 적용되며,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셋째이상 자녀이다.
신청방법은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시와 계약체결된 KDB생면보험 직원이 방문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부천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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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석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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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8일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