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협박하는 보수단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지난 7월 5일부터 반국가교육척결연합 등은 일선 학교에 시국선언에 참가한 소속 교사의 명단제공을 요구하며,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명단의 교사 전원을 형사고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위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며, 전교조는 이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낸 반국가교육척결연합 등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다.
나아가, 학교장이 처리하고 있는 소속교사의 명단은 개인정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인바, 이를 임의로 이들 보수단체에게 제공할 경우 학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는 위법한 사항이다.
학교에서의 교육활동과 교사들의 사적인 영역에서의 의사표현에 까지 무모한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는 일부 세력들의 행위는 교육의 자주성과 민주성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게 될 것이며 , 이는 교육활동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이미 법원은 조전혁 전 국회의원의 불법적인 전교조 명단공개에 대해 6차례에 걸쳐 그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전교조와 조합원들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으며,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부산지부’에 대해서도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각각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판결을 확정한바 있다.
또한 불법적으로 취득한 명단을 활용해 전교조 조합원에게 “종북세력이 이끄는 전교조를 탈퇴하라”는 편지를 보낸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에 대해서도 “전교조에게는 300만원과 이자, 전교조 교사들에게는 각각 5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지난 6월 21일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전교조를 비방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서울자유교원조합, 뉴라이트학부모연합과 이들 단체 관계자 5인에게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면서 “각각 전교조에 2,000만원과 전교조 교사에게 100만원에서 300백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치권력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교육, 소수 특권층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어떠한 훼방과 탄압에도 의연하게 맞서 나갈 것이며, 오직 우리아이들의 환하게 웃는 얼굴을 위한 교육 활동에 매진할 것이다.
또한 전교조를 음해하고 비방하는 세력은 물론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펴며 교육현장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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