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노당의 노회찬 의원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일개 야당의원의 말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사안인데다 국민투표라는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논평을 하겠다.

요즘 민노당이 여권핵심과 뭔가 ‘지하철 왕래’가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의 말을 놓고 민노당 의원이 해설자를 자임하고 한 발 더 나가 국민투표 제안까지 하고 나섰다. 요즘 여권 쪽에서 국민투표 이야기가 가끔씩 새어나온 것도 심상치 않다.

5공 전두환 대통령 시절 노태우 여당 대표-노신영 총리 체제를 ‘노-노체제’라고 불렀는데, 최근의 노무현-노회찬의 ‘신 노-노체제’가 도래한 것인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제안은 검토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현행 헌법상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의 경우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정책을 결정할 때’ 이 두 가지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다.

선거제도는 헌법상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선거제도는 국회에서 각 정파 간의 합의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노 대통령이 혹시라도 국민투표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유혹에 빠져서는 안된다.

헌법에 국민투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독일의 경우 히틀러가 의회를 무력화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국민투표를 악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박정희 대통령이 지난 1973년 유신체제 철폐요구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신임투표로써 국민투표를 악용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 현행 헌법에 국민투표의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비리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신임투표를 제안했을 때 민주당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한 바 있다. 선거제도의 경우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국회 소관이지 국민투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2005년 7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유종필 대변인 국회기자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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