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공정위, 은행 CD 금리담합 철저히 조사해 밝혀라”

- 소비자피해 이자만 매년 3천억원, 신속하게 담합여부 파악해 조치해야

- 금융감독당국 제 식구 감싸지 말고,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 은행, 소비자피해 자발적으로 보상하지 않으면, 공동소송 제기할 것

뉴스 제공
금융소비자연맹
2012-07-19 10:50
서울--(뉴스와이어)--은행이 담합을 자백한 ‘CD금리조작’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신속히 밝혀내라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권의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 금리 담합 조사 중 한 은행이 담합사실을 자백(2012.7.19 조선일보 등)했다는 사실이 발표된 것과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은 제 식구처럼 금융권을 감싸지 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CD 금리담합’에 대해 관련 은행과 증권사를 철저히 조사하여 조속히 사실을 명백히 밝혀내고, 만일 CD 금리담합이 사실이면 그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금융사가 직접 배상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피해소비자들이 힘을 모아 집단적으로 ‘부당이득반환’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2. 5월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642조 7,000억 원의 49.1%인 315조5,657억이 CD 연동대출금액으로, 은행이CD금리조작으로 0.1%P의 이자를 더 받았다면 연간 3,155억 원의 부당 이득을 본 만큼 소비자는 그 만큼 피해를 본 것이다.

CD 금리담합은 경기침체와 부채에 시달리는 어려운 서민 소비자를 속여, 금융권의 배를 불린 것으로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막대하다.

2011.1.13이후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4차례 인상하였는데 금리가 상승할 때에는 CD 금리가 기준금리 인상일전에 이미 상승하여 시장금리를 민감하게 바로 반영한 데 반해, 2012.7.12 기준금리가 0.25% 인하되기 전까지 수개월 동안CD 금리가 3.54%으로 고정되어 시장금리의 하락세를 전혀 반영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해 왔다.

CD 금리가 시장금리가 상승할 때에는 빨리,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에는 늦게 반영 CD연동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그만큼 피해를 본 것이다.

CD 금리는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시중은행7개 은행이 발행한 CD를 증권사가 매매 중개한 유통수익률로 산정하는데, CD발행량과 거래량이 적어 자금의 수요자이고 공급자인 은행이 발행금리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증권사는 매매 중개가 없는 경우 전일의 호가로 산정하거나, 은행채, 국고채의 금리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는 주관이 개입할 여지도 있고, 금융지주사의 계열사인 증권사도 있어 담합 소지가 크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강형구 금융국장은 “금융감독당국이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제식구 감싸기로 그대로 방치하는 경향이 있는 바, 즉각 공정거래위의 조사에 협조하여 은행 등 금융사의 CD담합사실을 조속히 밝혀내고,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집단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공동소송을 제기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웹사이트: http://www.kfco.org

연락처

금융소비자연맹
정책개발팀장 이기욱
02-737-0940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