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공개 포럼 개최
‘화평법’은 화학물질 제조·수입량 변화에 따른 위해성 증가 및 경쟁력 저하 우려와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화학물질 관리체계 선진화 필요성에 따라 제정 추진 중인 법안이다.
환경부는 입법예고(2011.2~4) 이후 제정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법률 제정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지침서(안) 개발 및 적용사업’, ‘산업계 지원방안’ 등 시범사업 추진경과 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포럼에서는 우선 ‘‘화평법’제정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환경부 이율범 화학물질과장이 설명할 예정이다.
법제정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화평법’ 제정은 비용 부담 우려 등을 이유로 산업계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 등에서 반대해 왔으나, ‘환경부·지경부 정책협의회’(2012.3.19)를 통해 합의하고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요청 중이다.
‘산업계 지원방안 마련(지경부 주관)’과 ‘이해관계자 포럼’ 개최를 추가해 법제정과 시범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두 번째 발표는 ‘등록·평가 지침서 개발 및 적용사업 추진현황과 계획’를 주제로 화학물질관리협회 조삼래 이사가 설명할 예정이다.
등록·평가 지침서 개발 및 적용사업은 ‘화평법’ 시행 시 문제점 최소화, 기업의 경험획득 등 화학물질 등록·평가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우선 등록신청과 심사·평가를 위한 4가지 지침서(물질명명과 동질성확인, 자료공유 및 비용분담, 등록, 정보요건 확인)를 개발한다.
이후 적용사업으로 5종의 시범물질을 대상으로 관련 기업체가 참여하는 ‘물질별 협의체’와 분야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이러한 적용사업 결과를 통해 4가지 지침서를 확정하고,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세 번째 발표주제인 ‘산업계 지원방안 마련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한웅 수석연구원이 설명할 예정이다.
이 시범사업은 ‘화평법’ 시행 시 국내외 유해성·위해성 자료의 인정범위, 전문인력 육성 및 GLP 기관 역량 확충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건강 및 환경보호,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화평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좀 더 체계화되고 안정적인 법안 마련을 위해 향후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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