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부지조성 공사장 소음 피해, 5580만원 배상 결정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울산광역시 남구 신남로의 아파트 두 곳에 거주하는 주민 1,046명이 인접 공공기관 청사 이전 부지 조성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로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억 5천 7백만 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일부 주민(380명, 132세대)의 피해를 인정하고 해당 시공사가 총 5,58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에서 신청인들은 2011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부지조성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해 한 여름에도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아파트 지붕 및 외벽 벽돌 탈락, 균열 등의 피해가 있어 관할 구청과 시공사에 수십 차례에 걸쳐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이 사건을 조사·심의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소음도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신청인들이 소음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흙깎기공사, 천공공사, 사토처리 등의 공종별 공사기간, 투입장비, 설치한 방음시설, 신청인들 아파트와의 격차 등을 기초로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공사장과 신청인들 아파트와의 격차가 가까운(50~70m 내외) 지점에서의 평가소음도가 60~67dB(A)로 정신적 피해 인정기준[65dB(A)]을 일부 상회한 경우가 확인됐다.
※ 수인한도(受忍限度) : 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따위가 발생해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
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공공기관 건물 신축공사 시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시행사, 시공사, 관할지자체 등은 건물 신축공사 전에 공개설명회 등을 실시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충분한 대화로 마련하고 공사 착공 시부터 소음, 진동, 먼지 등에 대한 환경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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