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향후 10년간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동 실무위원회는 관계 중앙부처, 3개 시·도,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계획(안)에 대한 사전 조정 및 논의를 실시하게 된다.
동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4년까지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의 오염도를 주요 선진국 수준(파리, 동경)으로 개선
3개 시·도에 대기환경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4가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지역배출허용총량 할당
자동차 오염물질 저감대책으로 선진국 수준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저공해 자동차 보급, 경유차에 대한 배출저감장치 부착·저공해 엔진 개조 및 노후차 조기폐차, 환경지역 지정 및 교통혼잡세 부과 등 환경친화적인 교통 수요관리방안 도입 검토 추진
사업장 관리 수단으로 2007년부터 총량제 및 배출권 거래제 실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환경친화형 도료 보급 및 기술적·재정적 지원 확대 추진
지역난방 및 구역형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저황유 공급 확대 및 바람통로를 활용한 개발 계획 수립 추진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도시 관리
기본계획(안)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향후 10년 동안 총 7조 3천억원 소요 전망 환경부에서는 실무위원회를 통해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관계부처, 3개 시·도 및 관련 전문가들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추진하고, 7월말까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기본계획(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정책홍보담당관실 02-2110-6520-2, 504-9202
대기총량제도과 김영민 사무관 02-2110-7928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