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배경
하도급법 개정(법률 제7488호, ’05.3.31 공포, 7.1 시행)에 따라 법 적용대상이 확대[제조·건설업 → 서비스업(용역위탁) 추가]되었는 바, 개정 하도급법의 위임*에 따라 새로이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된 용역위탁 중 “역무공급위탁”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임
* 하도급법 제2조는 “역무”를 ①엔지니어링 활동, ②화물운송·주선 활동, ③건축물 유지·관리 활동, ④경비 활동, ⑤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역무위탁의 대상이 되는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은 다음과 같음
①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활동
② 운수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운수사업자(물류업자, 항만운항업자, 철도소운송업자 등)에게 화물운송, 항만운송, 철도운송 등을 위탁하는 활동
③ 건축주 등 부동산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분양업무를 위탁하는 활동
④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데이터 검색·제공 등의 위탁을 하는 활동
⑤ 광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판촉·행사, 영상광고와 관련된 편집·현상, 전시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기획 등의 위탁을 하는 활동
⑥ 방송·방송영상제작, 영화제작, 공연기획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편집, 현상, 녹음, 촬영, 음향, 조명, 보조출연, 미술 등의 위탁을 하는 활동
⑦ 이상에서 열거한 역무의 공급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위탁받은 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3.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금번에 제정된 고시는 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를 기준으로 하도급거래가 있는 서비스분야 중 역무의 범위를 고시한 것으로,
동 분야의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중소하도급업체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추후, 새로운 형태의 역무위탁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함으로써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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