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경영이 어려운 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경감 확대

- 재난방송 범위에 민방위경보방송을 포함하고, 대상사업자에 IPTV사업자를 추가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제도를 개선하고, 재난방송에 민방위경보방송을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4일(화) 제31차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우선 현행 분담금 경감대상을 자본잠식 50%이상인 사업자에서 자본잠식이 발생한 전체사업자로, 경감하는 금액도 분담금의 최대 50%에서 100%까지 확대하여, 경영이 어려운 방송사업자의 분담금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분담금 경감 확대로 인하여 2012년의 경우 총 12개 사업자가 17억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경감 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KBS·EBS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에 대하여 MBC의 2/3를 적용하도록 한 현행 징수율 연동 규정을 삭제하여, 방송사업자별로 경영성과 등을 반영한 분담금 징수율 책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아울러,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12.1.17.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난방송 범위에 ‘민방위경보방송’을 포함하고, 재난방송 대상사업자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IPTV)’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금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관보게재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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