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문진 이사 9명·감사 선임 및 KBS 이사 11명 추천
이번에 KBS 이사, 방문진 이사로 선임되는 분들은 향후 3년간 KBS, MBC의 공적책임에 관한 사항,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경영평가 및 공표에 관한 사항, 예산·자금계획과 결산 등 KBS와 MBC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됨.
◆ 이사 선임 기준
KBS·방문진 이사 선임은 방송법(제46조제3항), 방송문화진흥회법(제6조제4항)과 제36차 방송통신위원회(6.28)에서 정한 ‘각 분야의 대표성 및 전문성’을 고려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 직능별, 지역별, 연령별, 성별 대표성 등을 반영하여 인선함으로써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인선함으로써 이사회 업무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음.
◆ 추진 경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목) 제36차 전체회의에서 KBS·방문진 이사 후보자를 자천·타천방식으로 공개모집하고 중복 응모를 허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임원선임 계획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6월 29일(금)부터 7월 12일(목)까지 2주간 공모한 결과, KBS 이사직에 총 97명, 방문진 이사직에 총 54명의 후보자가 지원하였음.
또한, 7월 18일(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KBS 이사 지원자 97명 가운데 56명, 방문진 이사 지원자 54명 가운데 44명으로 이사 후보자를 압축하여,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신원조회를 관계기관에 의뢰하였음.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상임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KBS·방문진 이사 선임기준을 정하고, 신원조회를 마친 KBS 이사 후보자 56명과 방문진 이사 후보자 44명을 대상으로 상임위원들의 무기명투표를 통해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KBS 이사 11명을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 9명을 선임하게 되었음.
◆ 방문진 감사 선임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는 감사의 경우, 지난 6월 28일(목) 전체회의에서 해당 분야의 특수성과 행정처리의 능률 등을 고려하여 공모없이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통해 임명하기로 정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오늘 전체회의에서 ‘방문진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라는 직무 수행에 적합한 인사를 선임하게 되었음.
◆ 향후 계획
이번에 임명되는 방문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012. 8. 9 ∼ 2015. 8. 8이며, 방문진 이사장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결정될 예정임.
KBS 이사로 추천된 11명은 방송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임명절차를 거치게 되며, KBS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결정될 예정임.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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