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변액보험 수수료도 바가지…수수료 6,892억원 빼먹어

- 생보업계, 편취한 투자일임보수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 금융감독 당국, 수수료 적정부과, 공시기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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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2012-07-31 08:50
서울--(뉴스와이어)--사업비를 최대 14%까지 부가하고, 연간 실효수익율이 물가상승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명보험사 변액보험이 수수료도 바가지를 씌운 것으로 드러났고, 남은 수수료 6,892억 원도 보험사가 챙긴 것으로 드러나 금융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분노가 은행에서 생보사로 번져가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이하 ‘금소연’)은 생명보험업계가 변액보험의 사업비를 최대 14.1%(PCA 퓨쳐솔루션)까지 부가하면서, 수탁보수, 운용보수 등 추가로 부가하는 수수료도 자산운용사보다 평균적으로 펀드 수로는 87%, 주식형펀드 수수료는 52%, 채권형 펀드 수수료는 31% 높게 부가하여 수수료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특별 감사결과 (감사 결과보고서Ⅱ 129쪽, 2012.7.23)에 의하면 생명보험사가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운용보수를 자산운용사 운용보수보다 높게 책정하였고, 관리보수와 투자일임보수를 구분하지 않아, 운용수수료 9,033억 원 중 쓰고 남긴 6,892 억 원(76.3%)을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험사가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변액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23개사 생명보험사의 보수집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펀드(주식형, 채권형, 단기금융형) 223개 중 국내형 공모펀드 가중평균 수수료 보다 이상인 펀드는 194개로 87%나 차지해 보험사가 자산운용사보다 전체적으로 보수를 높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 기준가격 산정 업무 등에 소요되는 보수로 수탁수수료로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03%내외를 매일(0.00008%) 부가 하며, 재산의 자산운용, 관리 등에 소요되는 보수를 운용수수료로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5%~0.8%를 매일(0.002%) 부가한다.

자산운용사에서 판매하는 국내형 공모펀드 주식형 수수료율은 0.678%인 반면 변액보험 수수료는 1.030%로 0.350%높고, 채권형은 국내형 공모펀드 수수료율이 0.182%인 반면 변액보험은 0.420%로 0.240% 높게 책정되어 있다.

변액연금보험의 수탁, 운용보수는 업계평균으로 주식형은 0.77%, 채권형은 0.40%, 혼합형은 0.55%이며, 참고로 주식형은 대한생명의 V플러스변액연금이 1.0%로 가장 많이 부가하고, 흥국생명이 0.20%로 가장 적게 부가하고 있다.

또한, 생보업계는 변액보험 수수료를 보험사에 귀속되는 관리보수와 자산운용사에 귀속되는 투자일임보수를 구분하지 않고 운용보수로 통합 공시하여, 투자일임보수의 절감액을 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사에 귀속시켜 2009회계 연도부터 2011회계 연도(3개년)까지 징수한 운용보수 9,033억원중 76.3%인 6,892억원을 보험사가 챙긴 것이다.

생명보험사는 집합투자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으로 취급되는 변액보험 특별계정을 자산운용사에 위탁 운용하는 조건으로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 생명보험사는 특별계정과 관련된 자산운용, 재산보관 등 주요업무를 전부 외부에 위탁하고 있으며 자사 홈페이지에 변액보험 운용에 대한 운용보수와 수수료를 공시하고 있다.

변액보험 특별계정은 보험계약자의 재산으로 투자에 따른 위험과 운용보수 등을 전부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있음.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는 투자신탁에 따른 보수를 운용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로 구분하여 공시하고 있으나, 보험업 감독규정에는 운용보수나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각 보험사에서 운용보수와 수수료를 임의로 결정하고 있어 과도한 보수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변액보험 평균관리인력 4.7명의 수수료 수익으로는 과도한 수익으로 보험 계약자 에게 돌려줘야 할 것을 보험사가 편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사무관리보수 등 모든 보험사가 일관성 있게 통일해서 공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7개 보험사는 사무관리보수 76억 원을 운용보수에서, 16개보험사는 사무관리보수 138억원을 수탁보수에서 지급하는 등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보험사 마음대로 공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기욱 보험국장은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운용 보수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로 적정하게 부가하되, 세분류하여 투명하게 운용되고 공시 되어야 함에도 금융당국의 관리부실과 생명보험사의 욕심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히며, “금융당국은 운용보수를 즉시 세분류하여 투명하게 공시토록 하고 그 동안 보험사가 과도하게 부가하여 편취한 이익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에게 모두 돌려주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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