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바로세우기본부- 반국가·이적단체 강제해산법을 즉각 제정하라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며 선동과 폭력적 방법으로 대한민국에서 불법을 일삼는 이적단체를 해산시킬 법적 장치 없이 종북주의자들의 활동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안위와 생명을 위협하는 심대한 사안이며 북한이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작금의 상황에서 김일성일가의 꼭두각시인 대한민국 내 이적사회 단체의 국회 해산법 제정이 그 무엇보다 시급한때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가입만 해도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민련을 포함해 한대련, 범청학련 남측본부, 민자통(민족자주평화통일 중앙회의), 연방통추(우리민족연방제통일 추진회의) 한총련등의 이적단체가 존재한다. 특히 범민련은 1990년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인 통일전선부가 김일성의 지시로 남북한과 해외의 이른바 재야인사를 규합해 독일 베를린에서 결성한 조직이다. 이 단체는 북한 정권과 구체적으로 연계해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북한의 대남전술 노선과 맥락을 같이하는 일단의 활동을 전개해 왔고, 이러한 사실이 인정돼 95년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판결 받은 바 있다.
문제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처벌로서의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죄목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일각에서그것을 명예롭게 여기기까지 하는 분위기다. 현직 국회의원 중에서도 의도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어기려 했던 자신의 활동을 ‘자랑스러운 나의 경력’이라고 한 방송에서 발언한 것이 그 대표적 예다.
남남갈등을 부채질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종국에 김일성 세습정권이 줄기차게 진행해온 한반도 대남 적화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종북, 친북주사파의 활동을 근절할 수 없는 것은 솜방망이 국가보안법과 더불어 이적단체를 강제해산시킬 수 없는 우리나라의 법적 모순과 연관이 있다. 즉 실정법상 불법단체로 판명을 받을지라도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결사자유(結社自由)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한 개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할 수 있어도 그의 모태(母胎)가 되는 단체의 활동은 중지시킬 수 없는 것이다.
사회혼란을 가중 시키는 종북·김일성세습정권의 주사파 세력이 도처에서 암약하다 느슨한 법망을 틈타 노골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정부 또한 이들을 방치,방관 하고 있는 것이다. 표면적 시민단체 표방은 물론, 종교계 학계까지 반국가 이적세력이 침투해 암약하며 김일성 세습 정권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며 북한을 찬양하는 세력들의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이적단체 강제 해산법이 없다는 이유로 버젓이 간판을 달고 집회를 열며 사회혼란과 분열을 일삼고 부추기는 것이다 . 나아가 애국가와 국기에 대한 경례를 부정하며 버젓이 의회민주주의 전당인 국회까지 진출한 종북 국회의원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까지 도래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사법부와 정치권은 말이 없고 국민은 땅을 친다.
따라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반국가적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서 개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이적단체를 강제해산시킬 수 있는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 법률제정만이 최선의 방어책이며 대한민국의 종북 이적단체가 더 이상 활개 치는 일이 없도록 사회안정을 도모하여 미래지향적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길 만이 대한민국을 바로세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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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바로세우기본부
정재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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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5일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