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번 개정안은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법인 이사 중 일정 비율*을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외부추천 이사제 도입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다.(안 제8조의2, 2013년 1월 27일 시행)
* 이사 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추천을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법인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였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복지법인은 감사 중 1명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전문 감사제 도입에 따라, 직전 3회계연도 세입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법인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였다.(안 제10조, 2013년 1월 27일 시행)
법률에서 시·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시정요구 없이도 해임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안 제10조의2, 2012년 8월 5일 시행)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회계부정, 횡령, 절취, 뇌물수수, 배임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정요구 없이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률에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공개 기간, 비공개 사항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2012년 8월 5일 시행)
이사회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도록 하였고, 이사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사항으로 정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 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표 내용, 기간, 방법 등을 정하였다.(안 제24조의2, 2012년 8월 5일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행정처분 관련 정보를 공표할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처분의 사유, 근거법령, 처분내용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게재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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