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강철규)는 시장감시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따라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정보를 공개

기업집단의 총수일가 및 계열사간 출자구조를 나타내는 소유지분구조

총수일가의 직접 소유지분과 지배지분간의 괴리정도를 나타내는 소유지배괴리도/의결권승수

*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사(‘05. 4. 1. 기준 725개)에 대해서는 중요사항을 공시하도록 제도를 금년 4.1.부터 시행

1.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분구조 현황

가. 개 관

총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38개)의 경우 총수일가는 4.94%의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간 순환출자 등을 통해 형성된 지분을 이용하여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총수일가지분은 4.94%, 내부지분율은 51.21%로 작년(4.61%, 49.09%)에 비해 각각 0.33%p, 2.12%p 증가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9개)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은 4.64%, 내부지분율은 47.14%로 작년(3.41%, 46.26%)에 비해 각각 1.23%p, 0.88%p 증가

나. 주요 특징

<총수 및 친인척 지분>

① 동일인의 지분이 낮은 집단은 「엘에스」, 「롯데」, 「삼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집단은 「하이트맥주」, 「대한전선」, 「부영」 등의 순으로 나타남

총수일가(동일인+친족)의 지분이 낮은 집단은 「삼성」(0.8%), 「에스케이」(1.5%), 「현대」(2.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집단은 「농심」(27.7%), 「대한전선」(27.6%), 「한국타이어」(26.5%) 등의 순으로 나타남

지난 1년간 동일인 지분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대한전선」(6.3%p)이고 가장 많이 감소한 집단은「현대백화점」(△5.4%p)으로 나타남

② 총수일가의 지분구조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동일인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동일인과 촌수가 멀어질수록 지분보유 비중이 낮고 인척보다는 혈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일부 그룹의 경우 배우자/혈족 1촌의 지분이 동일인 지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일부 집단은 동일인 및 그 직계가족(배우자/혈족 1촌)보다 친족(혈족 2~8촌, 인척)의 지분이 더 높아 친족내에서 지배력이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음

③ 소속 계열사 835개사 중 총수 및 친인척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계열회사도 총502개(60.12%)에 달함

<계열사 지분>

① 계열사 지분이 높은 집단은 「태광산업」, 「코오롱」, 「세아」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집단은 「부영」, 「현대산업개발」, 「현대」 등의 순으로 나타남

지난 1년 동안 계열사 지분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삼성」, 「영풍」, 「동양」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많이 감소한 집단은「한솔」, 「두산」, 「현대」 등의 순으로 나타남

② 총수가 있는 자산 6조원 이상 기업집단(14개)은 대부분의 경우 계열사간 순환출자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주회사 그룹(「엘지」, 「지에스」)과 「신세계」을 제외한 11개 기업집단에 3단계이상의 순환출자관계가 존재하고 주력기업 대부분이 순환출자고리에 포함되어 있음

③ 금융보험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집단은 23개이며 그중 13개 집단 소속 금융보험사(29개)가 78개 계열회사에 출자

* 총 출자금은 2조4,307억원이고 78개 계열회사의 평균 12.58% 지분을 보유(계열사 전체 출자분 41.69%의 30.17%를 차지)

한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중 「지에스」를 제외한 8개 기업집단이 금융보험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중「엘지」와 「두산」을 제외한 6개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12)가 30개 계열회사에 출자

「삼성」은 5개 금융계열사가 27개 계열회사에 1조2,756억원을 출자하여 전체 피출자회사(78개)의 34.61%, 전체 출자금(2조4,307억원)의 52.47%를 차지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비해 출자금은 692억원(2조3,615억원→2조4,307억원), 금융보험사의 평균 지분율은 2.64%p(9.94%→12.58%)증가

집단별로는 작년에 비해 금융보험사의 출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삼성」이고 가장 많이 감소한 집단은 「현대자동차」로 나타남

금융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룹의 경우 주력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주력회사가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금융계열사가 지배구조의 중요한 축을 형성

④ 비상장회사는 상장회사에 비해 총수일가 지분은 낮은 반면, 내부지분율은 높게 나타났는바 이는 상장회사보다는 비상장회사에 대한 계열사 출자지분이 높음을 의미

한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보다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기업공개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기업공개비율이 낮은 집단은 「부영」, 「효성」, 「태광산업」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집단은 「한솔」, 「현대」, 「신세계」 등의 순으로 나타남

2.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괴리도/의결권승수 현황

<소유지배괴리도·의결권 승수의 의의>

소유지배 괴리도·의결권 승수는 기업·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임

소유지배괴리도는 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소유지분율과 의결지분율간 差이며 의결권 승수는 의결지분율과 소유지분율간 比

- 소유지분율 : 총수(일가)가 계열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유하고 있는 지분으로서 총수 및 총수 친인척 지분의 합
- 의결지분율 : 총수가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으로서 총수, 친인척, 임원, 비영리법인, 계열사 지분의 합

소유지배괴리도·의결권 승수가 크다는 것은 지배주주의 소유지분은 낮지만 의결지분이 높다는 것으로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이 심함을 의미

가. 개 관

총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유지배간 괴리도는 31.21%p, 의결권승수는 6.78배로 나타나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간 괴리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소유지배간 괴리도는 35.24%p 의결권승수는 8.57배로 나타남

나. 주요 특징

①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괴리도/의결권승수는 낮은 기업집단부터 높은 기업집단까지 다양하게 분포

소유지배괴리도/의결권승수가 출총졸업기준에 해당하는 25%p/3배이하인 집단이 11개로 가장 많았고 50%p이상/20배이상인 집단도 2개

소유지배간의 괴리 정도가 큰 집단은 「에스티엑스」, 「동양」, 「에스케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작은 집단은 「한국타이어」, 「케이씨씨」, 「효성」 등의 순으로 나타남

②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소유지배괴리도/의결권승수가 상호출자기업집단보다 크게 나타났는바 규모가 큰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왜곡이 심함을 알 수 있음

연속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전체의 소유지배괴리도/의결권승수는 작년보다 각각 0.07%p/0.74배 감소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소유지배괴리도/의결권승수는 작년보다 낮게 나타난 반면 순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소유지배괴리도는 작년보다 1.34%p 증가
⇒ 규모가 큰 기업집단의 경우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냄

③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소유지배간의 괴리 정도가 크게 나타난 집단은 「에스케이」, 「한화」, 「두산」 등으로 나타났으며 작게 나타난 집단은 「지에스」, 「동부」, 「금호」 등으로 나타남(의결권승수 기준)

이중 「지에스」, 「현대」는 총수일가의 지분을 약간 증가시키거나 계열사 출자지분을 조금 낮추면 출자총액 졸업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소유지배괴리도/의결권승수 기준으로 졸업한 집단의 괴리도/승수는 평균 17.78%p/2.37배로 부채비율 기준으로 졸업한 집단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는바
⇒ 부채비율 졸업기준이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왜곡을 시정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줌

④ 소유지배괴리도와 의결권승수는 대체적으로 총수일가지분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계열사지분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⑤ 출자총액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모두 비상장사의 소유지배괴리도/의결권승수가 상장사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상장회사에 비해 비상장회사의 소유지배구조가 더 왜곡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소유지분구조, 소유지배구조 왜곡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시장에 제공하여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기여 ⇒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매년 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예정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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