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 관리 강화한다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8월 1일부터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 절차를 개선하여 소비자의 부작용 신고내용을 객관적으로 관리·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의 건강기능식품이 과용·오용된 섭취방법 등으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소비자 신고건수 :‘06년 16건, ’07년 96건, ‘08년 107건, ’09년 116건, ‘10년 95건, ’11년:108건

제조업자 등이 신고된 부작용 내용을 확인(원인분석)한 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영업자 등의 부작용 사례(신고)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에 영업자 등은 부작용 접수(신고) 사항을 무조건 보고 하게 하여 그 부작용 원인분석을 정부가 검증함으로써 검증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 보건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정확한 부작용 관리 분석을 위한 신고 창구 단일화(‘13년)로 체계적인 대응 및 선제적이고 독자적인 안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신고창구: 영업자(건강기능식품협회), 소비자(소비자연맹), 의료인(식약청)
⇒ 개선 : 영업자 등 전국민(식품안전정보원, ‘13년)

아울러 이번 개정령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영업신고시 영업시설 배치도를 삭제하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의 영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전자 민원의 수수료를 감면하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의 경우 5만원을 4만5,000원으로, 영문증명서의 경우 2천원을 1천800원으로 내림으로써 전자민원의 활성화를 기대함은 물론 영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02-2023-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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