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으로 LTV 초과대출, 신용대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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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생각
2012-08-01 13:53
서울--(뉴스와이어)--집값이 하락해 대출받을 당시보다 LTV한도가 넘어서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신도시에 거주중인 A씨는 3년 전 대출을 받을 때에는 3억이라는 시세가 적용되었지만 지금은 시세가 하락해 현재 있는 대출도 3천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통보 받았다.

금감원은 이런 실정에 따라 은행들이 만기 때 바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대신 신용대출로 전환하거나 장기분할로 전환하는 방식을 통해 가계의 충격을 완화할 방침이다.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 비교사이트를 운영 중인 ‘아파트777’은 “현재 금리가 많이 하락되어서 금리가 높은 대출을 대환대출 하려는 문의가 와도 LTV한도가 초과되어서 대환대출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금감원의 조치로 인해 서민들이 상환압박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 비교사이트 ‘아파트777’은 주소와 평형대만 입력하더라고 전 금융권의 대출금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LTV(Loan To Value ratio)이란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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