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전·현직간부 및 조합원들의 자동차부품 절도사건을 인지한 화성경찰서는 2005. 6. 13 동 노조 화성지부 조합원 4명에 대해 조사를 행함.
화성경찰서는 현재까지 조합원 60여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여, 참고인 60여명이 대부분 혐의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히고 있음. 화성경찰서는 일반 조합원 이외에 노조 상집간부, 대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주변 정비업소와 브로커를 동원한 조직적인 범죄로 보고 있음.
-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조합원 부품절도 행위 유형
▷노조 간부의 특권의식에서 자행된 절도행위
기아자동차노조 간부는 공장 출입시 자동차를 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집행간부의 특권의식 속에서 "누가 감히 내차를 검색해"라는 생각 하에 자동차를 가지고 공장을 드나들면서 장기적으로 자동차 부품을 절도함.
▷통근버스를 이용한 절도행위
노조 집행간부들의 대담한 범죄행위와는 달리 일반 조합원들은 가방을 이용하여 부품을 숨겨 외부로 들고 나오는 수법을 사용함. 즉, 퇴근시 통근버스를 이용하면서 버스 내에서 소지품 검사가 미약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짐.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부품절도
기아자동차노조 집행간부 및 조합원들은 차량에 직접 절도한 물건을 장착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물건을 카센터나 외부 브로커에 전달하여 이익을 남기는 수법을 사용함.
- 기아자동차노조 범죄사실 인정 성명서 발표(6. 27)
기아자동차노조는 광주공장 입사비리 이후 화성공장의 부품절도 사건에 대하여 소식지(6. 21)를 통해 노동조합의 입장을 발표하여 '언론의 왜곡보도', '경찰의 공안타압', '사측의 임단협 무력화시키려는 것'으로 입장을 발표함. 그러나 경찰의 수사에서 참고인들 대부분이 혐의사실을 시인하자 기아자동차노조는 6. 27 소식지를 통해 사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4가지 입장을 발표함.
첫째, 성역 없이 투명한 수사 진행
둘째, 부품도난 대책위 구성하여 노동조합 자체적인 진상 조사
셋째, 정부와 사측은 금번 사건을 계기로 노동계 탄압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됨.
넷째, 사내 징계는 관례에 따라 균형 있는 징계가 되어야 할 것임.
※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조합원들(전·현직 노조간부, 대의원, 활동가 등)의 부품절도 사건은 일시적·충동적 범죄가 아닌 조직적·상습적인 범죄로 금번 사건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한국경영자총협회 개요
노사간 협력체계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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