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소방송사 방영권 지원 협약식 개최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콘텐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방, SO, PP 등 중소방송사들에게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된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여 콘텐츠 상생협력의 물꼬를 틀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위해 8월 2일(목) 오후 2시에 광화문 KT 올레스퀘어에서 39개 중소방송사와 방영권 지원 협약식을 개최한다.

방영권 지원을 받는 중소방송사는 KBS ‘불멸의 전쟁’ 등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된 우수 공익콘텐츠 103편을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방송채널에서 송출하게 된다.

그동안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으로 제작된 콘텐츠는 해당 채널에서 방송된 후 다른 채널로 송출이 되지 않아 우수한 공익콘텐츠가 사장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 협약으로 인해 더욱 많은 시청자가 방통위가 지원한 우수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년~’11년에 제작지원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한 49개 방송사와 저작권 사용에 대한 협의를 거쳤으며, 중소방송사로부터 방영권 지원 신청접수를 받아 총 39개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번 사업은 비록 제작지원 콘텐츠에 한정되지만,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뿐만 아니라 MPP인 CJ헬로비전 등이 제작한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어 거대 방송사와 중소방송사와의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스마트미디어 시대와 N스크린화에 대응하여 중소 방송사가 제작한 콘텐츠의 새로운 유통판로를 개척하고 제작지원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 접근 제고를 위해 다음, 네이버,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 플랫폼사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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