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8월 5일부터 전면 실시

-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권 확대

서울--(뉴스와이어)--8월 5일부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장 진입방식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약 42만여 명에 달하는 바우처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사회서비스 시장에서의 기관 간 경쟁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8월 5일(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정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8월 5일 이후부터는 서비스 기간이 사업별로 규정한 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에 등록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등록제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노인돌봄 재가방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추고, 요양보호사 10인 이상을 고용하여 시·군·구에 등록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자치단체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던 제공기관은 3개월 후인 11월 4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시·군·구에 등록하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적용되는 사업은 복지부 6대 전자바우처 사업 중 가사간병도우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4개 사업에 해당하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은 별도 법률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기관 지정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운영

2012년 6월 기준으로 4개 사회서비스 사업의 제공기관은 약 3천 3백여 개, 제공인력은 약 3만 4천여 명이며, 등록제 시행으로 인해 사회서비스 시장 진입이 완화됨에 따라 제공기관과 제공인력 수가 증가하고, 규모가 큰 종합 돌봄서비스 기관이 등장하고 기관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에 도입한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한 바우처 비용의 지불·정산 효율화와 더불어, 제공기관 등록제 실시를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 공급체계를 확대하는 등, 향후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02-2023-8717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