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비상진료체계 개정 시행 홍보 및 계도기간 운영

- 3개월(8.5~11.4) 계도기간 동안 과태료 등 행정처분 유예키로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국민이 보다 빠르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휴일과 야간에 응급환자 진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12. 8.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와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 공포(‘12.8.3) 이후 응급의료기관이 충실히 준비하여 최적의 조건을 구비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3개월의 계도기간(’12.8.5~11.4)이 운영된다.

계도기간 동안은 대국민 홍보 및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정비 등을 실시하되 행정처분은 유예된다.

* 비상진료체계 관련 개정 사항은 계도기간 운영과 관련없이 ‘12. 8. 5.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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