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선납 건수, 꾸준히 증가

- 저소득 직장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도 정상진행중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7.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선납제 확대 및 영세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시행현황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12. 7월1일부터 최대 5년치의 연금보험료를 미리 낼 수 있도록 선납제도를 확대 시행하였다.

선납기간 확대 후 1개월간 신청 건수는 552건으로 일평균 신청건수가 27.6건으로 전년도 일평균 신청건수 5.0건과 비교하여 5배이상 증가하였다.

이중 5년 선납 신청건수는 175건으로 전체 선납신청건수의 31.7%를 차지하였고, 특히 베이비부머(1955년생~1963년생)의 경우 전체 299건 신청 중 46%인 135건이 5년 선납을 신청하여 신청자의 대부분이 장기 선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노후를 대비하려는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선납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넓히고 이용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선납제도를 활용하여 정년퇴직 등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 보험료를 미리 내고 수급연령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어 특히 베이비부머세대들에게는 좋은 노후 소득보장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선납제도는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1년이 기본이나 50세 이상의 가입자는 5년까지 선납할 수 있도록 2012. 7월부터 확대. 다만, 미리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해당기간이 지나야 가입기간으로 인정. 선납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거나 유선(☎1577-1000 건보공단 콜센터)으로 신청가능

영세사업장 저소득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시행현황

지난 7. 1일부터 10인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125만원 미만)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 지 한 달여가 경과하였다.

※ (지원대상)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보수 35만원~125만원) 근로자
(지원수준)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1/3을 지원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 : 1/2 지원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 1/3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금년 2월부터 1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2월~6월분) 52천개소 사업장의 가입자 111천명에 대해 184억원(5개월분)을 지원하였으며, 7.1. 본사업 시행 이후 보험료지원 신청현황은 7. 30 기준 502천개소중 265천개소(52.7%)가 신청하여 지원결정 승인된 244천개소의 492천명의 저임금근로자에게 최대 190억원의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나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중 고용개연성이 높은 415천개소를 확인중에 있고, 상담 등 가입촉진활동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9천개소를 가입시키는 성과가 있었다.

영세사업장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근로자를 사회보험 안전망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므로 저임금근로자의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정명현
02-2023-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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