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 오전 3시 40분 경기도 광주시 목동의 한 가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여중생이 사망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원인이 단전 이후 촛불을 켜놓고 생활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11일 에너지기본법안을 발의하면서 “전기·가스·난방열 등 에너지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의 차이로 인한 에너지 소비의 소외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그런 관점에서 에너지기본권 개념과 그 실현계획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산업자원부)는 에너지기본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도입이 어렵다고 주장하거나 사회보장제도 차원에서 접근이 되야한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의견을 내며 에너지기본권 법제화에 반대해 왔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누구나 인정하듯이 그 제도의 양적, 질적 한계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별도로 에너지기본권 실현을 법에 포함시킴으로써 다차원적인 빈곤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의원이 제안한 에너지기본권은 이미 프랑스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국가에너지위원장이 3년 마다 ‘에너지생활기본권실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지자체·에너지공기업·에너지공급자이 지원체계를 구성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장이 선정한 빈곤가정에 전기, 가스, 난방열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사용의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내용이다.

그러한 에너지기본권 실현을 포함한 에너지기본법과 정부안 등이 지난 4월과 6월 임시회의 논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본 의원은 불행한 사고로 운명을 다한 여학생의 명복을 빌며, 이번 단전으로 인한 촛불사용과 그로 인한 화재로 여중생이 사망한 사건은 세계 경제규모 13위 국가인 우리나라의 인권보장 수준을 드러내 주는 부끄러운 상징임을 다시 한 번 깊이 자각한다.

본 의원은 국민생활에 필수요소인 전기 등 에너지와 식수의 사용에서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소외현상이 생겨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입법활동에 매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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