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의원, “중기협, 산업연수생 위한‘연수애로상담센터’상담의 76.4%가 연수업체 상담한 것으로 드러나”
상담분야별로 보면, 산업연수생은 “숙식, 작업환경”과 “연수생 부당행위” 등을 가장 많이 상담하였고, 연수업체는 “제도관련 문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상담일지의 항목 6가지 중 하나가 “연수생 부당행위”인 것에서 드러나듯이, 애초부터 센터의 목적은 연수업체의 지원을 위한 것이었다.
조치결과를 보면, 산업연수생은 “근무처변경조치”가 가장 많았으며, 업체는 “문의사항 안내”가 가장 많았다.
2001년 9월부터, [외국인산업연수제도운영에관한지침]의 관련규정에 의거해 중앙회 내에 [연수생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은, 노무·법률·학계 전문가, 시민단체·업계 관계자 등 7인이다.
위원회의 기능은, 연수생에 대한 연수업체의 부당행위 중재, 재해연수생 의보상 중재, 연수수당 체불·근로환경 저하 등 연수생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이다.
중기협측은 그동안, “외국인연수애로상담센터의 조정을 통해 대부분의 분쟁사항이 해결됨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상담센터에서 연수생을 대상으로 활발한 상담활동들을 벌였어야 마땅하나, 10만명의 산업연수생이 국내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1년에 400여건 정도의 상담건수, 그것도 76.4%는 업체 측의 애로를 지원하는 상담이었다.
왜 산업연수생들이 중기협 내부에 있는 상담센터의 이용을 꺼리는 것인가. 통역가능 인력 추가배치, 전문상담인력 배치 등도 중요하지만, 애초부터 산업연수생의 사용자 단체인 중기협에서 산업연수생의 권익보호 역할을 맡는다는 것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
정부는 산업연수생의 “사업장 이동권”이나 “기타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을 중기협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책임성 있게, 중기청 등 정부 차원에서 맡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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