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에서는 동 결정 이후 직권중재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으나, 금번 보건의료노조 사례에서도 나타난바와 같이 조정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상정한 날짜에 무조건적인 파업돌입을 진행하는 등 파업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직권중재 제도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작동되어야 할 제도라 할 것이다.
중노위는 금번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 앞서 산별협약의 유효기간, 교섭대표단 문제 및 사용자단체 구성 등 교섭 틀에 대한 노사간 이견에 있어 노조의 입장을 반영한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7. 7 조정회의에서도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하고 있는 파업을 연기하고 조정기한을 연기할 것을 권고하는 등 노사자율 교섭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에서는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되자, 중노위 해체와 직권중재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조정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교섭 틀과 관련하여 사실상 사측의 노무사 위임 철회, 단협 유효기간 1년 등 노동계가 요구한 내용을 대폭 수용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조정기한 연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노조가 조정연기를 거부하고 무조건적인 파업 돌입을 시도한 것은 그 동안 파업을 위해 형식적이고 통과의례적인 교섭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의 절차에 따라 중노위에 의한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되었음에 불구하고, 노동계가 이를 무시한 채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노동계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5년 7월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개요
노사간 협력체계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이다.
웹사이트: http://www.kef.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