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목적에 “환경보전”을 명시
현행 온천법은 효율적인 온천의 개발과 이용을 장려할 뿐 개발의 제한,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 등 환경보전 측면을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법의 목적에 환경파괴 및 지하수 오염 방지 문구를 삽입하여 합리적인 개발, 이용과 동시에 환경을 보호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온천의 정의 요건 강화
현행 온천법은 온천을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 이상의 온수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 700m 이하에서 나오는 지하수 온도가 보통 25℃ 이상임을 본다면 이 규정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따라서 온천의 정의에 “지하증온율(地下增溫率) 개념을 도입해서 “지하증온율을 차감한 온도가 25℃ 이상인 온수”를 온천수로 정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단 온천을 파고 보자는 막무가내식 온천 개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인체에 유익한 성분을 규정한 후 이 가운데 최소 1가지 이상의 성분을 함유한 지하수만을 온천으로 한정하는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굴착된 지하수의 성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1일 온천수 사용량에 대한 철저한 규제와 감독
지하수는 무한정 사용할 수 없으며 지하수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다음세대를 위한 우리세대의 의무다. 지하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표수가 지하수로 유입되는 양을 계산한 후 그 양만큼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온천 운영자는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 온천 지하수를 과도하게 사용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1일 온천수 사용량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철저하게 감시해서 지하수와 온천수의 양을 유지시키도록 해야 한다.
지하수보전구역 내의 온천개발 제한
지하수보전구역은 지하수를 보전하고 유지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이다. 그러나 현행 온천법은 지하수보전구역 내에서의 온천개발을 허가하고 있어 오히려 지하수 부족과 오염을 조장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수보전구역 내에서는 온천온보호지구나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지하수 오용과 남획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온천개발업자의 원상회복 의무규정 삽입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모든 온천이 온천으로서 개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토지굴착허가를 받으려는 “온천 개발업자로 하여금 굴착 후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하여 무분별한 굴착을 사전에 막고, 굴착 이후에도 오염물질이 지하수에 유입되는 것과 시추공을 방치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삽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규정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 필요한 이행보증금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규정
현행법은 온천허가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온천의 유효기간(5년 권장)을 규정해서 온천업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마다 온천허가를 갱신하게 강제규정이 필요하다. 온천허가 강제규정에는 온천수의 일일 사용량, 온천성분 분석, 온천폐수 처리시설과 운영에 대한 조사등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이 규정은 온천업자에게 철저한 온천수 관리를 통한 지하수 보전과 환경파괴 방지야말로 온천을 유지, 운영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임을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회는 온천개발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환경훼손을 막기위해 온천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환경연합은 무분별한 온천 개발로 인해 피해받은 지역주민들, 지역단체들과 함께 온천법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개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하는 환경단체
웹사이트: http://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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