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2년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선정·시상
방통위 내부 공모 기간(6.14. ~ 7.20.) 중 민원 처리절차 개선, 민원 만족도 제고, 소외계층 맞춤형 서비스, IT 신기술 활용 등의 분야별로 총 42건이 접수되어, 1차 서면심사, 2차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0건을 채택, 시상 등급을 결정하였다.
대상은 “주한외국인 방송통신서비스 이용 활성화 지원(이용자보호과)”이 수상하였으며, 주한외국인의 방송통신 서비스 가입·이용·A/S·해지 관련 피해 시 구제요령을 담은 외국어 가이드를 제작·보급하고, e-러닝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불편 사항을 개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우수상에는 “차상위 계층 통신요금 감면 신청절차 간소화(통신정책기획과)”, “통신사미환급액 환급 활성화 방안 마련(통신시장조사과)”, “청각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민원제도 개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3건이 선정되었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향후 월례조회를 통해 시상할 예정이다.
방통위 정책관리담당관은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민원제도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우수사례의 공유·확산을 통해 편리하고 따뜻한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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