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부적합” 받으면 업무정지
- 측정대행업체 등록기준 강화되고, 고의적 측정결과 왜곡시 철퇴
- 측정기기 형식승인 유효기간(10년) 설정 및 예비형식승인제도 도입
지난 2.1일 개정·공포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은 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강화, 측정대행업 관리 강화, 측정기기의 예비형식승인제도 도입, 유효기간(10년) 신설 등 제도를 강화하였고, 그간 새로 도입하거나 강화한 제도의 세부 운영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7월24일 국무회의 통과) 및 시행규칙(8월3일)을 개정·공포하였다.
이번에 신설되거나 개정된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精度管理) 강화
-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정기 정도관리(현장평가 : 3년, 숙련도시험 : 수시)를 실시, 부적합 기관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즉시 업무를 정지토록 함
※ 적합 기관은 정도관리검증서(유효기간 3년)를 발급
- 업무 정지 기관이 업무 재개를 위해서는 숙련도 등 능력배양을 위해 3개월 경과 후(부적합 원인이 시설 또는 장비인 경우는 보완이후 신청 가능)정도관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가능토록 관리를 강화함(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정도관리에 따른 업무정지 및 벌칙기준 등은 2013. 2. 2부터 시행 예정
- 정도관리 대상 시험·검사기관에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대행자 중 측정장비를 갖추고 시험·검사 결과를 평가보고서에 활용하는 자를 추가(약 18개 업체 해당)
② 측정대행업 등록시 숙련도 기준 신설, 부실 시험·검사성적서 처분 강화
- 측정대행업 등록시 시설·인력·장비기준 이외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시험·검사능력에 대한 ‘숙련도 시험 성적서’를 첨부토록 함(시행일 : '13.2.2)
※ 숙련도시험 부적합시 3개월이 경과 후 시험을 재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 측정대행업자의 측정결과 거짓 산출 등 부실성적서 발급시 처분을 대폭 강화함(예시, 영업정지 : 1차 위반시 3개월 → 6개월, 등록취소 : 3차 위반시 → 2차 위반시)
③ 측정기기에 대한 형식승인 유효기간 신설
- 지금까지는 한번 형식승인을 받으면 영구적으로 판매할 수 있었던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유효기간을 10년(영국 5년, 일본 10년)으로 규정하여 성능이 우수한 환경측정기기의 보급·촉진 기반을 마련함.
④ 환경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제도 도입
- 신기술로 제작·수입된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예비형식승인 제도를 도입하여 시장진입을 조기 허용하고, 추후 형식승인 기준이 마련된 이후 형식승인을 받도록 함.
- 예비형식승인 제품 유통시 구매자에게 향후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임을 알리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와 관련 산업 육성도 동시에 추구
⑤ 전량 수출하는 측정기기에 대한 형식승인 면제 등
- 전량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작한 측정기기는 형식승인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부담 완화와 수출 활성화에 기여
환경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 배경으로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전 과정별로 정확도·정밀도 확보와 신뢰도 제고에 중점을 둔 것임을 강조하며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제도의 정착을 통하여 환경오염물질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시험·검사 결과를 고의적으로 왜곡시키거나, 정도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환경데이터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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