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바로세우기본부, “대법원은 곽노현 교육감 최종선고를 조속히 진행하라”
대법원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다. 이러한 대법원이 대법관 교체 시기라는 이유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최종 판결을 미루어 온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었다. 이제 대법관 교체도 마무리 되었고 곽노현 교육감 담당 재판부는 이상훈 대법관이 주심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대법원은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최종 판결을 최우선으로 진행하여 사법정의를 바로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대법원 곽노현 최종 선고는 위선의 가면 벗기기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는 것은 양자가 인정하였다. 이는 명백히 후보 사퇴에 따른 대가성이며 금액의 규모로 보아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1심에서는 대가성을 인정하고도 벌금 3,000원 선고로 곽노현 교육감이 출구를 만들어 주었고, 2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을 면해줌으로써 곽노현 교육감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혼란을 초래하고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 법 감정 혼란을 초래하였다.
대법원은 정상적이고 올바른 판결을 통해 뒤틀린 국민법감정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1심, 2심에서 판결로서 곽노현 교육감에게 자유를 보장해 줌으로써 곽노현 교육감이 만들어 놓은 위선의 가면을 벗겨 소모적인 사회논란을 종식을 시켜야할 법적 책임의 중대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곽노현 교육감의 위선은 “선의”라는 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교육계를 파탄속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행하여 마치 자신을 탄압받는 교육감이라는 위선의 이미지를 만들었다. 하지만 곽노현 교육감의 위선적 행동은 목적을 위해 모든 수단을 미화시키는 비민주적인 행위일 뿐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사회를 오염시키고, 교육을 오염시키고, 학생을 오염시키는 위선을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법원은 법의 정의를 통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 기본 책무이다. 곽노현 교육감의 위선의 가면을 벗겨 추악한 욕망을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이다.
- 대법원은 곽노현 재판 조속 재개로 교육정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라!
- 대법원은 올바른 판결로 곽노현 교육감의 위선의 가면을 벗겨라!
- 곽노현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 위선으로 교육 오염, 학생 오염시키는 곽노현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
- 국민은 진실을 알고 있다. 대법원은 곽노현 판결로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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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바로세우기본부
정재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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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5일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