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보류에 대한 교총 입장

- 교육감의 학생부 기록 보류 지시로 학교와 교사가 책임지는 사태 발생 안 돼

- 교육적 노력 필요하나, 가해학생 인권만 강조할 경우 학교폭력 근절 어려워

2012-08-09 10:31
서울--(뉴스와이어)--지난 8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부 학교폭력 기록에 대해 졸업 전 삭제심의제도나 중간삭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가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을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송부하자, 전북, 강원 등 일부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학교폭력 징계 사실의 학생부 기록 보류를 지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개학과 대입수시모집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부 시도교육감이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거부함으로 인해 학교혼란과 대입일정에 차질을 빚지나 않을까 크게 우려하며,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만으로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을 외면, 학생부 기록 보류를 지시한 교육감의 처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학생부 기록 보류에 따른 교육감 지시로 그 책임을 해당 지역 학교나 교사가 지는 상황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에서 해당 시·도교육감은 무조건적인 보류 지시에 앞서 교과부와의 협의를 통한 해결책 강구 및 문제점 보완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교총은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난 해 말 대구의 한 중학생이 학교 내 집단 따돌림과 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소중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과 학교폭력으로 괴로워하는 학생이 더 이상 없도록 학교, 가정, 정부 등 우리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감이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에 반대 행위로 인해 갈등을 양산하여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다.

학교현장은 지난 2월 6일, 정부의 학교폭력 종합대책 발표이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학생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 우리의 사랑스런 제자들이 더 이상 학교폭력으로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 묵묵히 학생교육과 생활지도에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학교와 교직사회만의 노력만으로는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없을 지경이 된 만큼, “학교 폭력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교육적 메시지를 담은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시행도 해보지 않고 일부 교육감이 나서 부정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에 따른 학교학생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낙인효과, 문제 학생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와 문제제기 등 가해학생만의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학교폭력 대책의 약화는 물론 피해학생과 다수 학생들의 인권은 오히려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만큼, 균형적 시각이 필요하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가 8일,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은 피해 학생과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일부 교육청의 기재 보류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이유도 이러한 맥락일 것이다.

과거의 학교폭력 대책이 흐지부지 된 데에는 ‘현장성과 지속성’이 부족하고 우리 사회의 관심이 때가 지나면 약화된데 서 기인한 만큼, 이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그러한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한국교총은 일부 시도교육감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보류 조치는 학교폭력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여망을 외면하고 학교 혼란을 부채질하는 무책임한 조치로 규정하며,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교과부와의 정책협의를 통해 정부 학교폭력 대책을 개선하려는 선행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교과부도 현장성과 지속성이 가능한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해당 교육감에 대한 협의노력도 다해주길 바란다. 한국교총도 그간 줄기차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학교폭력 극복 수기 모집, 학교폭력 근절 실천주간 설정,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경찰청과의 MOU 체결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한 만큼,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 학교현장 여론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실효적인 개선대안을 마련·제안하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연락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기획국
대변인 김동석
02-570-5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