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은 11일, “한국노총은 이미 수차례에 걸친 산별대표자회의와 지역본부의장단회의 등 내부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중앙 및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직 일괄사퇴’를 결의해 놓고 있으며, 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집행부에 위임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14일 민주노총의 중집회의 최종결정이 나오는 대로 양대노총 공동으로 ‘중앙 및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직을 일괄사퇴하고 노동위원회 해체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사퇴예정인 한국노총 소속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은 중노위 및 지노위를 합쳐 총168명에 달한다. 한국노총은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사퇴논의를 완료하고 그동안 민주노총과의 의견교환이 있던 중 이번에 민주노총이 ‘명분없는 직권중재 결정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중노위의 해명과 철회가 없을 경우 노동위 탈퇴와 해체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사실상 노동위원회는 그 역할을 마감하고 역사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됐다.

한국노총은 이번 양대노총의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직 사퇴결정에 대해 그동안 노동계와 법조계 등의 노동위원회 개혁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 정부의 일방적 반노동자 정책에의 동조 △ 일방적인 사용자 편향적 판결 △ 대표적 구악제도인 직권중재의 남발 △ ‘법과 원칙’을 상실한 외부압력에의 굴복 등을 일삼은 ‘노동위원회가 자초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7일에도 성명을 통해 중노위의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직권중재 회부결정에 대해 이를 즉각 철회하지 않을 시 ‘양대노총의 노동위원회 탈퇴 및 해체 투쟁 등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달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 바 있다.

웹사이트: http://www.fktu.or.kr

연락처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 02-715-7736.6727 정길오 본부장 (019-334-0836) 이상연 홍보부장 (019-270-7727)